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전료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기관에게 있으며, 척추고정술의 만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엎고 법원이 심평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A병원은 ‘우측으로 뻗는 저배통과 무릎 통증’으로 02. 11. 7. 입원한 환자B(1939년생, 여)에 대GO 검사결과 ‘제2-3-4-5 요추-제1천추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2002. 11. 13. 제3-4, 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의 척추후궁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후 척추경 나사못(pedicle screw) 8개, 로드(rod) 2개를 사용해 제2-3-4-5 요추에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다.
A병원은 ‘우측 하지통과 심한 요통’으로 2002. 12. 4. 입원한 환자C(1938년생, 여)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제2-3-4 요추 압박성 골절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2002. 12. 9. 제3-4요추의 척추후궁절제술 및 골편절채술을 시행한 후 제1-2-3-4-5요추에 척추경 나사못 10개와 로드 2개를 사용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다.
심평원은 서울 A병원의 위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A병원이 환자 B에 대해 시행한 척추후방고정술 중 척추경 나사못 8개, 로드 2개와 환자 C에게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 척추후방고정술, 골편절채술, 마취료 및 치료재료인 척추경 나사못 10개, 로드 2개는 각 그 시술을 한 증상이 없는 등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3. 6. 1. 환자 B의 요양급여비용 903만8410원 중 490만3255원을 감액하고, 환자 C의 요양급여비용 940만700원 중 693만6263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
서울 A병원이 2003. 6. 26. 심평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심평원은 환자 B에 대한 이의신청금액 중 척추경 나사못 4개와 로드 2개의 요양급여비용 258만192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서울 A병원은 2003. 12. 10. 심사청구를 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04. 9. 21. 피고가 환자 C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술을 인정(2004. 7. 9. 마취비 및 재료대를 포함한 62만2116원)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A병원이 환자 B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분 229만9040원, 환자 C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분 628만8775원 등 총 858만7765원을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조치 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 김대휘)는 “환자 B의 경우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신경근관 혹은 추간공의 협착 등으로 인하여 마비 혹은 신경근을 침범해 간헐적인 파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전제한 뒤 심평원의 삭감조치가 정당하다는 판시이유를 밝혔다.
특별부는 심평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자 B에 대한 위 시술 당시 척추관협착증의 주병소는 제4-5 요추간이고, 제2-3 요추간에서는 측면에서의 만입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3-4 요추간에서는 측면에서의 만입 소견만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자 B의 제2-3 요추간, 제3-4 요추간에서는 뚜렷한 척추관 협착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른바 넛슨 현상은 단순 방사선 사진상 추간판의 위치에서 발견되는 횡선 형태의 음영으로서 추간판 내의 수핵이 연령 증가와 함께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분 성분의 감소, 단백당의 감소와 함께 추간판 높이의 감소가 발생하여 추간판의 횡파열이 음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인데, 이러한 넛슨 현상의 임상적 의미가 아직까지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환자 B의 제2-3요추간에 넛슨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여 그녀의 추체에 어떠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고대 부속병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넛슨 소견이 있는 경우 불안정이 있는 경우와 안정화시기로 진행된 경우 모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등을 들었다,
또한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퇴행성 척추질환 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질환 수술에서도 유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SRS(Scoliosis Research Society) 학회의 공식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척추고정술이나 추간판제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척추수술은 그 시술 시 광범위한 조직절개나 출혈 등으로 인한 신체손상이 동반되는 침습행위이고,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운동분절의 유합으로 척추운동의 제한이라는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고, 그 비용에 관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점(참고로 우리나라의 척추수술 시술건수는 2000년 2만2939건, 2001년 4만6301건, 2002년 6만4969건으로 2년 사이에 약 283% 증가하였고, 특히 척추고정술의 증가율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9년간의 증가율이 75%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려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부담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도 심평원의 심사정당의 이유로 꼽았다.
이 밖에 ▲환자 B의 나이나 그 당시의 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환자 B의 경우, 제2-3, 3-4 요추간에서 뚜렷한 척추관 협착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협착증에 대한 유합술의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료기관인 위 병원이 위 각 요추간에 대하여도 기기를 사용한 척추간유합술을 시술한 것은 척추고정술에 관한 위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 A 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환자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에 대해서도 ▲시술 당시 환자 C의 제2-3-4 요추간에서 척추관 협착 소견이 관찰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신경증상 또한 한쪽으로만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증상이 광범위한 감압술이 불가피한 정도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보존적 요법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는 흔한 질환의 하나로서 변형의 점진적인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이나 심각한 신경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환자 C의 경우 검사 소견상 퇴행성 척추증과 미만성 골감소증, 제2, 3, 4, 5요추부 압박골절 및 제3-4 요추부에 경도의 측방전위 등이 관찰되었을 뿐이고 시술 당시 그녀에게 심한 척추관협착증이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고대 부속병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진료기록에 제3-4 요추간에 대하여 척추간 협착증으로 평가할 만한 사항이 없고, 단지 수술한 기록으로 보아 척추간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등의 이유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척추수술의 문제점이나 환자의 나이와 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자 C에 대한 위 수술은 척추고정술에 관한 위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요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서울 A 병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별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 A병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심평원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 A병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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