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이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법령 개정관련 Q&A'를 통해 총 22개 항목의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그 밖의 외래진료’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원외처방전 발행과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처방이 없는 경우의 외래진료를 의미한다.
외래진료시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조제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제1차, 2차, 3차 수습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또는 일반기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2급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내에서 직접조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재해로 인해 약국이 없게 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환자, 입원환자, 1종전염병, 주사제 등이다.
이와 함께 원내에서 의사・치과의사가 직접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전염병예방접종, 진단용의약품, 검사 및 수술, 처치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선의약품,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식약청이 정한 희귀의약품 등 직접 조제가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의약품, 의약분업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의약품의 경우를 말한다.
산부인과 환자 진료시 직접 사용하는 절정의 경우는 검사,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위에 해당돼 본인부담금 1500원으로 산정하고 ‘직접 조제’를 기입해야 한다.
외래진료시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의 보인부담금은 의원은 1500원으로 산정하고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해야만하고, 외래진료시 처방전과 직접 조제를 함께한 경우는 ‘그 밖의 외래진료’에 해당돼 의원은 본인부담금 1000원으로 산정하고 ‘직접 조제 횟수’를 지재해야 한다.
아울러, 원내에서 전액본인부담하는 의약품을 단독으로 직접 조제한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의원인 경우 1500원으로 산정하고 ‘직접 조제 횟수’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만약 동인의사가 원내에서 경구약제와 주사제를 직접 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 횟수의 경우 2회가 아닌 1회로 기재해야하며, 고혈압약 30일분을 직접 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 횟수는 30회가 아닌 1회이다.
심평원이 이처럼 시행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의료급여 개정 관련 Q&A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시행 초기 요양기관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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