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4일 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란 발기부전치료에 효능을 갖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 오남용하면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 고시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하여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하여 수입을 차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불법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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