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7일 가장 먼저 국감장을 압도한 것은 의료인 단체들의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편취 문제였다.
국회 복지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수수료 사용이 심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이 이날 복지부 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등 3개 단체의 회장들이 대거 참고인으로 출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에게 “용도가 불명확한 행정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출된바 있다. 의협공문에 의하면 주수호 회장이 최종 결자자”라며, “그 영수증을 보니 의료광고 심의와 무관한 부천, 일산, 파주, 여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용된 식사비 영수증, 술집 영수증, 주유비 등 잡다한 것으로 사용됐다”고 질의했다.
이외에도 의협의 경우, 골프접대비, 몽블랑 만연필 구입, 심사위원들에게 별도로 24차례 택시비 지급, 협회용 차량 구입, 사무용기 구입 등 매우 다양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에 주수호 회장은 운영비와 관련해 “100만원씩 11차례 사용한 것은 위원회 사무실이 협소해 따로 사무실을 이전한 직원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골프비는 2007년도 9월 23일 일요일 사용한 금액이다. 당시 캐디비가 아니가 위원장이 원활한 업무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만연필 구입은 당시 심의위원장이 교체돼 전 심의위원장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했으며, 교통비의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야하는 수고로움 등이 있어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리고 집행부에 회장으로 취임한 이전에 발생한 것은 알 수 가없다. 차량 구입비는 새로운 심의위원회 사무실 직원들의 이동에 효율성을 위해서 구입했다. 위원회가 이전하면서 협회 사무용기 등을 가져가 이를 채우기 위해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주수호 회장의 답변이 끝나자 거듭 “주 회장의 대답에는 이해가 가지만 복지부가 위임하면서 공문과 그 취지에 의하면 주 회장의 답변과 같은 취지와 용도에 사용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협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따라서 주수호 회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주수호 회장은 질의 “의협은 이를 원활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과할 생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전현희 의원은 또, 전재희 장관에게 “대답을 들어봤으니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복지부가 업무를 위임했다면 재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몇차례 참석한 것이 전부다.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물었다.
이에 전재희 장관 “구체적인 잘못을 적시하기는 힘들다. 돈의 용처가 정해져 있다면 살펴볼 의무가 있으므로, 국감이후 각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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