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기준에 미흡한 기관들이 중환자실을 등록해 진료비를 가산 받아왔으며, 중환자 치료 또한 부적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적정 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성인ㆍ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기관 시설규격 중 중환자실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말 현재 중환자실을 갖춘 605개 기관 중 50.6%인 306개 기관만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간호관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 이 같은 현상은 그간 중환자실 기준에 미흡한 기관들이 중환자실을 등록해 진료비를 가산 받아왔고, 또한 중환자 치료가 부적정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환자 발생시 접근성이 용이한 병원급 신고비율이 16.1%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병원급이 중환자실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응급중환자 치료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나마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306개 기관의 간호관리료 신고현황을 보면, 1등급에서 9등급의 평균인 5등급이하 기관이 215개로 70%에 달해 중환자실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은 “생명의 초급을 다투는 중환자실이 대부분 시설규격을 갖추고 못하고 있고, 간호인력이 부족해 일부 병원들에서는 환자에게 간병인을 두도록 권유해 환자 및 가족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중환자실 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에 퇴출ㆍ정비하고,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방안으로 수가 개정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