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50 병리조직검사 행위가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됨에 따라 동일 장기의 여러 병변에 대해 병리조직검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엔 큰 수가 1회를 산정하게 된다.
나550 병리조직검사가 ‘장기당’ 개념으로 큰 수가로 1회 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양 절제를 3개 시행한 후 1개에 대해서는 육안 조직절편제작, 2개는 생검으로 검사했을 경우 나550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1회만 산정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나-550 병리조직검사 행위가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됨에 재분류로 인한 수가산정방법 및 요양기관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던 적용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에 변경된 수가산정방법을 살펴보면 편측 병변(악성 or 양성)이 있는 경우 양측을 합해 산정하는 장기의 경우 편측만 악성이더라도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산정한다. 실례로 편측 난소암으로 양측 난소 모두를 적출한 경우 절편수를 합해 나550다로 산정하게 된다.
또한 수술시 동시에 절제되는 부수적인 장기에 대해서는 Cervical Ca, Ovary Ca, Endometial Ca or cyst, Leiomyoma: adenexa와 Uterus 각각 산정하나, 양측 adenexa는 파라핀 블록수를 합해 산정하다.
인접 장기 및 연결 장기의 경우 병리조직검사는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4부분으로 구분해 인정한다. 다만, terminal ilium의 경우 연결해 절제되는 경우 large intestine과 함께 산정한다.
ureter 같은 연결 기관은 주 장기에 포함해 한 장기로, 비강과 부비동은 한장기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두경부 악성종양시 Salivary gland, kidney 악성 종양시 Adrenal gland는 별도 장기로 볼 수 없으며, omentum, peritoneum은 별도 장기로 볼 수 없다. 다만, 병변이 있어 단독 생검시는 병리조직 검사를 산정할 수 있다. tonsil과 adenoid는 한 장기로 산정한다.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시 그 조직에 대한 검사는 나550가 생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때 mass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더라도 한 mass를 한 piece로 보아 mass의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수술 당시 상병과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아닌 수술 당시 진단에 따라 산정한다. 예를 들면, 폴립으로 EMR 실시했으나 결과가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을 경우 ‘나550 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로 산정한다.
이어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에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경우는 나550 병리조직검사-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2) 림프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주: 인접 림프절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소정점수 산정’토록 명시했다. 따라서 검체에 림프절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림프절 청소를 산정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있었던 질의에 대한 Q&A 답변이다.
Q. Conization의 경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A. 검사 결과 및 상병에 관계없이 나550 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파라핀블록수에 따라 산정
Q. 골조직의 경우 산정방법?
A. bone 생검, 절제, curettage의 경우 나552 골조직병리검사로 산정.
Q. 폴립절제술 또는 endometrial currettage 등의 시술시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은?
A. 시술 시점에서 검사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산정 및 청구방법 등의 혼란이 있고, 대부분의 폴립절제술 등의 시술 후 육안조직절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육안조직절편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시술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진담목적 시술시: 나550가
-치료목적 시술시: 나550나로 산정
예) 결장경검사시 폴립이 발견돼 생검시(나766+나854), 나550가로 결장경하폴립절제술(자770)후 폴립에 대한 검사시 나550 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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