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비 증가는 결국 행위에 포함된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임의비급여가 만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4일, 치료재료 비용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치료재료의 문제점으로 임의비급여를 꼽았다.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는 “치료재료의 임의비급여의 증가 경향이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행위에 포함된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행위수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즉, 급여 범위 외 불인정되고 있는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치료재료와 관련한 분석자료를 통해 증가요인이 기타 진료비나 약제비에 비해 크다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바 있다.
전기홍 교수는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증가원인을 △의료산업 발달에 따른 고가 치료재료 개발 및 사용증가 △종합병원 이상의 신의료기술 등 최첨단 의학기술 적용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술 증가 △노인 인구 증가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수는 “향후에도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대부분 신의료기술은 단순 의사의 술기보다는 치료재료 및 의료장비에 기인한다. 또한 수술 등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최첨단 의료기기 지속적 개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평가위원회 이규덕 위원장은 치료재료비 증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치료재료비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입원, 수술 등 기간단축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생각해보면 치료재료 기술발달과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라며, “혁신적 치료재료의 도움으로 의료의 질 향상,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위원, 염욱 순천향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역시 이규덕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했다.
이근영 보험위원은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같은 주장은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치료재료비가 늘어난다고 꼭 나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늘어난 이면에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료재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단 요양급여비용 증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치료재료의 경우 가격기준 설정이 매우 어려우며, 일단 등재가 된 후에는 사후관리 등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홍 교수는 “치료재료는 최초 등재 가격이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 최초 등재 이 후 등재 가격의 상한인 90% 산정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실거래가 상한제에서 고시가 상한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치료재료의 선택기준이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선호하는 것 그리고 리베이트가 있는 것 등 선택 동기가 너무 다양해 싸게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전기홍 교수는 “기존 비급여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대상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며 “목록정비는 최근 3년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에 대해선 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현재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를 계획 중에 있다. 최초 재평가 실시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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