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 정산 시즌이다. 의료사업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유학간 자녀의 교육비에서부터 의료비, 카드 공제 등 의료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알뜰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아봤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인 중 성실사업자의 경우 일반 직장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3년 이상 의료기관을 지속 경영해오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돼 있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계좌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이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액의 10%를 초과해야 가능하다.
자녀가 외국에 유학중인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따라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다니고 있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다자녀를 둔 의사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기부금 및 연금관련 공제도 마련돼 있다. 이와함께 의료비·카드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의사의 경우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혜택이 주어진다.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를 했다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했거나 종교, 혹은 교회 등 비영리법인에 기분한 기부금은 각각 15%, 10%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사회복지와 문화 등의 기부금을 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해 15%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외 국가 등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특례기부금은 50%가 각각 공제된다.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등이 공제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불가능한 항목이 있어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교육비와 수업료, 공납금, 국세 혹은 지방세, 고속도토로 통행료, 자동차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나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도 불가하다. 단, 사설학원 수강료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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