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가 오히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0~2009년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한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후관리 추진실적에 따르면 10년간 1만7025개 품목의 의역품 상한가를 인하했으며, 3811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됐다.
그러나 문제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가 오히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 손숙미 의원은 “실거래가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시, 오리지널 약의 가격을 인하해도 이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연동해서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9개군(133개의약품)의 품목군에서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했으며, 역전율이 96.7%에 이르고 있었다.
실제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엠카인 2%주는 최초등재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로 후발등재 의약품인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 2%가 96.7% 가격이 높아졌다.
특히, 2009년 기준으로 가격역전 의약품군 59개중 16개 품목군의 경우 오리지널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액이 최대 54배 많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큰 걸림돌인 고가 의약품을 처방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립선 및 방광질환의 경요도적 수술시 세정액으로 쓰이는 유로솔액의 경우 가격이 비싼 후발등재의약품(제네릭)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날)인 유리온액(3L)보다 54.8배나 매출이 많았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후발등재의약품(제네릭) 가격은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에 의해 결정되므로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조사시 최초등재의약품가격을 인하하면 후발등재의약품도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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