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는 1식당 평균 41.8%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했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종별로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원가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식대가 높았다.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병원 환자식 식대원가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877원, 병원은 1,641원 등 조사한 1식당 식대원가에 비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하는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실련은 “평균적으로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에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식비 총액은 9,942억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대비 총 병원식비의 차액만큼 병원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929억 정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실제 이 금액만큼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국민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2007년도 7천 504억원, 2008년도 8천 810억원을 기준으로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7,629억원.
경실련은 “병원이 환자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보험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를 통한 식사의 질이나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조사한 식대원가와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 모두 같은 종별 안에서 조차 식대가격이 모두 달라 급여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비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현행 병원식대가 복잡한 산정체계방식의 가산항목으로 병원에 비용을 올려주고 병원의 부당한 이득을 합법화한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도 충돌하는 등 요양급여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평가 결과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하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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