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 직장인의 3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책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문의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이후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어떠한 대처도 제시되지 않으며 논란만 거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 일반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월 보수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월 급여수준이 1천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무원의 경우 일반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결과, 실제 공무원들의 평균 월 급여수준이 전체 일반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여 수준인 2,536,514원보다 평균 30% 정도 높게 조사됐다. 1천명이상 사업장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도 월평균 367,902원 정도 차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드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간 805억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누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만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도 일반직장인과 같이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수당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되지만 모두 보수에 포함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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