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10월 1일부터 처방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90일 미만 신생아 내과적 치료규정 폐지하는 등 급여적용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12.8.27)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처방전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90일 미만 신생아 내과적 치료규정 폐지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인정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 연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처방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은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 처방전을 받으러 6개월에 1회씩 병원에 가야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90일 미만 신생아의 내과적 치료규정을 폐지한 것은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에 대해서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하였으나,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하여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편하게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는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하여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6개월, 일본:3개월 및 제조업체의 권고사항 참고한다.
점검주기 연장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의 사용자는 종전의 점검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가정산소 공급업소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가정산소
공단은 이러한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도란?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지속적인 산소치료로 환자의 호흡 곤란 감소 및 생존율 향상시키고 요양기관의 입원 기간 및 횟수를 단축 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키 위해 도입
* 가정산소서비스 도입으로 입원기간 38일→16일로 단축 (일본)
* COPD환자 15시간/일 산소치료한 경우, 5년 생존율이 25%→41∼62% 개선
* 신경심리학적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관계, 경제사정, 정서안정 등
[보험급여 개요]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전문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발생기기를 임대하여 산소치료를 하는 경우에 기기의 임대비용 일부(80%)를 공단에서 지원. 지원 금액은 기준금액(12만원)의 80%를 요양비로 지원
[보험급여 기준]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가스검사
가)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나)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다)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산소포화도 검사
가)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호”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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