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약가협상 대상과 약가인하 폭을 조정할 경우, 연간 500억원 가량의 약값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란,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시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증가율 30%), 협상에 의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에서 전년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60%) 의약품에 대하해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협상대상에 사용량 증가율이 60%미만이라도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의약품을 사용량-약가연동제에 포함할 경우 연간 405억원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계산됐다.
또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최대 약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와 20%로 확대할 경우, 15%시는 15억원, 20%시는 110억원의 약값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라 절감된 약값은 제도시행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369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시행 기간에 비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작은 이유는 사용량 증가가 비교적 적은 대형품목이 빠져 있고, 약가인하 최대 폭도 1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연간 청구금액이 수백억원에 육박하는 대형품목들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대형품목들은 시장 점유율이 안착된 상태여서 사용량 증가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금액 상위 30개 품목 중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올해 8월말까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과 한국로슈의 ‘허셉틴주150mg’ 단 두 품목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대형품목들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형품목도 제도개선을 통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약가인하 최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사용량이 급증하더라도 약가인하 폭이 현재 최대 10%로 묶여 있어서 제도 시행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실질적인 약가인하를 가져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형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 인하폭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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