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급여화 사업의 일환인 의료인 교육이 한창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 쯤에 새로운 수익원인 경증치매 의사소견서 발급을 앞두고 연수강좌가 봇물을 이뤘는데 올해는 금연진료에 따르는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수가 신설을 앞두고 연수강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오는 5월3일 오전 9시부터 나인트리컨베션그랑서울에서 ‘제1회 금연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시간 연수강좌가 진행된다. 대한내과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질병관리본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한 금연진료 교육을 △5월6일과 7일 양일간 의협회관에서 △일요일인 17일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교육장에서 각각 개최한다. 의협은 금번 교육과정은 회원의 의무인 직전 3개년 회비 완납을 이행한 신청자에 대해 무료로 진행한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인 대상 금연진료 교육을 △오는 5월1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5월31일에는 부산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한다. 교육 안내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19일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 교육 계획안을 발표했다. 4월부터 9월 사이, 금연진료 표준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의료인 단체 주관으로 금연진료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금연진료를 하려면 5시간 교육을 받도록 정해졌다.
현재 금연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 중, 빠르면 9월경 건강보험에서 상담과 교육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수가를 받으려면 경증치매교육처럼 사전 교육과정 연수가 필수적이다.
상기 단체들이 진행하는 연수강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교안으로 진행되며, 교육이수자 명단을 공단에 통보한다.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정부에서는 개인의 의지로만 끊기 힘든 흡연자를 위해 금연 상담 및 금연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금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의사들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