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前의장, 운영위규정 무효→임수흠 당선 유효

2015-11-02 06:00:00

“의협 화합위해 도의적 실질적 책임 질일 있으면 질 것”

변영우 前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규정의 유·무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1일 저녁에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열린 대의원회 전현직 의장단 정례모임이 끝난 후 변영우 전 의장은 기자와 만나 △운영위원회 규정은 무효이므로 △총회에서의 임수흠 후보의 의장 당선은 유효한 것이고,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은 6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노환규 회장 불신임은 △국회법을 준용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규정의 무효가 불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변영우 의장은 “임기가 끝난 지 6개월이나 됐다. 아직까지 나를 성토한다. 운영위원회 규정문제로 다투는 모습이 안타깝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영우 전 의장은 “의협의 화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규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변영우 前 의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이 유효다 무효다 논란이 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16조에서 123조로 커지는 과정을 잘 몰랐다. 나중에 운영위원들도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고 집행부 권한까지 건드는 과잉으로 보고 거부했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개정된 규정은 2014년과 2015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지도 못했다. 대의원회 5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 때도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 손댈게 많으니까 다음 의장단이 선출되면 손보도록 하고,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 16개에서 123개로 개정안을 늘린 사람은 누구인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할 적에 과거부터 혼란스러웠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개선해야겠다고 모든 운영위원들이 동의했다. 그 후 양재수 전 경기도의사회 의장 등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 그런데 조금 무리해서 국회에 있는 법을 베꼈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운영위원회 밖의 사안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거다. 이 때문에 지난해 5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 결국 대의원총회에 올리지 못했다.

◆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내세웠지 않나?

운영위원회 규정은 통과 안됐다. 회장 불신임은 운영위원회 규정이 아닌 국회 운영을 준용한 거다. 불신임 할 때 당사자인 회장이 자기의견을 표명하도록 허용하는 문제가 말썽이 됐다. 하지만 국회에선 불신임안은 찬반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끝내도록 돼 있다. 그것을 원용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의원 전체가 불신임을 발의했고, 그것이 통과됐다는 거다. 운영위원회 조항 하나가 있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와는 관계없다.

◆ 4월26일 의장 선거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결선에서 동점이 나왔다. 이런 건 겪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 두 후보자에게 어떻게 할 지 묻고 결선을 다시 한거다. 3차 결선투표는 대의원총회에 보고되지 않은 운영위원회 규정보다 효력이 있는 거다.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결정된 사항이다. 대의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바꿀 수 없다.

◆ 의장 선거 당시 결선에서 동점이 나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다 물어보고, 두 후보가 모두 승락한 거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3차 결선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만일 의장 선거 결선투표 당시 동점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의원이 운영 규정을 보면 동점자가 나오면 연장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치다. 그때 임수흠 후보 측에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반발하지 않겠나. 바로 소송이 들어올 사안이다.

◆ 운영위원회 규정 중 연장자 규정을 주장해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인가?

대의원회 의장은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서 뽑도록 돼 있다. 세부 규정은 세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세칙에서 정해야 한다. 세칙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라는 말은 없다.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대의원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쓸 수가 없다. 운영위원회 규정을 읽어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관 위반이다.

◆ 2013년 7월 3일 집행부가 대의원회 운영 규정을 올렸다. 의장 직인이 찍혀 있다.

왜 그 규정이 홈페이지에 올라갔느냐고 물으면 의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절차를 거쳐서 올려온 거다. 나는 밑에 사람을 다 믿는다. 부의장단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고, 간사도 있다. 그들이 해온 안을 올리라고 했다. 내가 각 조항마다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직인이 찍혀서 올라갔으니 도의적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면 모두 피하지 않겠다.

◆ 실질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해야지 의협이 바로 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의협이 화합하도록,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꼬투리 잡아서 계속 문제를 삼으면 의협이 쪼개진다. 회원들이 싫어하고, 회비를 내지 않을 것이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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