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

2016-04-08 05:50:00

소요재정 및 이식 단계별 급여 필요성 분석 등

심평원이 장기이식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소요재정 및 이식단계 별 급여적용 필요성 분석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앞서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2016년에 장기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장기이식은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을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및 실시현황 분석 등을 진행해 급여전환에 대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장기이식 관련 국내·외 제도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이식의 진료단계별 행위분류 및 소요되는 비용,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수여자 매칭(선정)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후 장기이식 이전 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공여자의 기증 후 관리단계 등에서의 행위분류 및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각각 파악한다.


아울러 연구는 장기이식 관련 간접비 지원체계 모형, 건강보험 적용 수가모형 및 급여기준을 개발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도 추정한다.


끝으로 장기이식 시 공여적합성 검사 실시 현황을 알아보고 검사결과 이식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 개발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장기 구득 간접비와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불가의 경우 검사비 등의 재정규모를 파악, 급여전환 여부 결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장기이식의 급여확대 수행과정의 세부 급여 방안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심평원 원주 본원 총무부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며,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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