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래리시드건조시럽' 판매금지 조치

2016-05-26 09:09:17

애보트, 해당 제품 시험 결과 금속이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애보트가 수입한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서 금속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및 사용중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제조번호가 다른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했다.


조치는 조제과정 중 해당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약사의 민원이 해당 제약사로 접수되었고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속이물이 검출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애보트를 대상으로 금속이물 혼입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온라인: www.drugsafe.or.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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