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소량포장공급’차등적용 품목 공고

2016-05-31 09:15:25

차등적용 대상품목 늘리고, 의무 공급률 낮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를 위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품목 중 공급률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차등적용 대상품목은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1307개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차등(3%, 5%, 7%) 적용된다.


소량포장 누적재고량이 연간 생산(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675품목은 3%를 적용하며, 생산(수입)량의 5%~7%인 284품목은 5%, 연간 생산(수입)량의 3%~5%이하 348품목은 7%가 적용된다.


그 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5%)하던 것을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량포장공급 차등품목 적용으로 약 19억원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기업 부담이 줄고 폐기량도 축소되어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