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체결

2016-06-17 16:51:28

16일 KB국민은행 및 IBK기업은행과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6일,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및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를 평가한 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 두 기관은 2018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이들 두 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급여비 등의 금액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 부터는 협약기관을 복수(2개 금융기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더 많은 요양기관에서 금융대출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 두 금융기관은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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