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는 CT·MRI와 달리 검사 자체가 진료 행위”

2016-09-23 11:46:47

영상의학회 최준일, 초음파 급여 확대 상황…질 관리 중요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간사가 수준 높음 초음파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포함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화가 확대 주인 초음파 검사에서 무자격자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부정확한 검사로 이어져 국민 건강 및 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최준일 간사는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간사는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CT·MRI와 달리 실시간으로 검사와 판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CT·MRI는 장비를 이용해 전체 영상을 얻고 이후 영상 판독은 전문의가 하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에 의한 질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초음파는 부분촬영을 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음파는 검사자가 검사 도중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저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자와 판독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간사가 외국의 질 관리로 예로든 미국이나 일본은 연간 몇백건씩 시행을 해야하고, 다년간 트레이닝을 마쳐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음파에 대한 품질관리가 특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법적인 규제는 없고 학회선언 차원의 권고가 있을 뿐인 상황이다.


최 간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초음파 술기에 관한 교육도 없다. 수련규정에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된 경우는 영상의학과 과정밖에 없었다”며 “최근에야 내과에서 심장초음파를 포함해 50례 시행을 의무화하고 각 임상과에서도 비정규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차 학회차원의 인증제도 도입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권내에 진입된 인정받는 자격은 아니다.


최 간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루에 수백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사가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대1로 매치된 경우가 아니면 실시간 검사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는 전문의가 직접 판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의 건보수가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도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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