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 개최 (3/10)

2026-03-06 16:09:16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도 출범
의료영상 품질관리 체계 수호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이하 영상의학 3개 단체)가 오는 3월 10일(화) 오후 2시 대한영상의학회 회관 4층 대회의장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 위기의 품질관리,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세미나는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대안, ▲MRI 품질관리의 필요성, ▲특대위 발대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MRI 운용 인력 기준 졸속 개정에 반대하는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특대위)도 구성,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에 전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대위 공동대표는 도경현 대한영상의학회 차기회장과 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회장이 맡는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학회·의사회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도 “유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며 이번 입법예고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중계도 병행될 예정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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