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스타렉신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스타렉시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벤조피렌 저감화를 완료하지 않은 제품을 출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6년 11월21일부터 2017년 2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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