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사실에 의료계의 반응이 “기대속 우려”인 가운데 유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 내정자의 경우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건복지위에서 보냈기 때문에 유 내정자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앞으로 유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일치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유 내정자는 2003년 제16대 국회 보궐선거로 등원한 이래 2005년 4월 17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이었으며, 2005년 4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유 내정자가 대표발의 한 법안은 총 7개 법안으로 보건복지분야 5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효도연금법안)이며, 재정경제분야 2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유 내정자가 대표발의 한 7개의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121, 발의날짜 2004년 7월 2일)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체계개선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동 기금 중 약 159억원(2004년도 기준, 총액대비 28.4%)이 응급헬기·구급차량 구입 등 119구급체계구축지원을 위하여 타 부처(행정자치부) 소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그 재원확충의 방안으로 기존의 범칙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으로 기존의 범칙금 외에 과태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국민연급법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584, 발의날짜 2004년 10월 16일)
제안이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제도개선, 재정계산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며, 이 재원은 국가가 지원하되, 법 시행 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안 제47조 제1항제2호, 부칙 제4조).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이사를 현행 1인에서 4인으로 보강하며, 기금이사 임명시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추천 및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해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85조 및 제85조의2 신설).
라. 국민들의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시키기 위해 연금기금 소진시에도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46조의2 신설).
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2005년부터 3년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5%로,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안 제4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바.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노령연금수급권자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가족의 사망으로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다시 발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은 지급받으면서, 유족연금의 일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사.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아.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하며, 기존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 급여액을 2.5% 상향조정함으로써 특례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2항 및 부칙 제6조).
자.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현행보다 낮추되, 그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던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이 종료한 후의 연금액도 그 소득활동 기간만큼 높여줌(안 제57조제3항․제4항, 제57조의4).
차.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현행 제57조의2제3항 및 제57조의3제2항 삭제, 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남자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현행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안 제66조제1항).
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현 가입자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투자방법을 다변화함(안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파.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를 상설화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을 위한 투자기준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4조, 안 제84조의2, 안 제84조의8 및 안 제84조의9 신설).
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시민단체 및 관련부처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 신설).
거. 고령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구직급여 수령 시 노령연금 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93조의2 삭제).
너.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 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4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632, 발의날짜 2005년 4월 12일)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는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제한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시 65세 이상의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 것임.
또한 공적연금을 2중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자 및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경우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경제력이 약하여 수령 국민연금액이 실질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실정임에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임.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고,「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연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반 저소득계층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가정에서 단순 보호 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양가족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가정불화,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에서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나.「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연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자를 제외한 수급자도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5호 신설).*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3012, 발의날짜 2005년 10월 21일)
제안이유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의무임.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검시전문가가 검시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영·미의 경우에는 검시관(Coroner) 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제도를, 일본의 경우에는 감찰의(監察醫)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사인규명을 위한 기구로 행정자치부 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의학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검시전문가들이 수사기관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검시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고, 그 처우가 열악하여 검시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그 결과 검시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면 사인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검시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경찰공의 등의 단순한 검안만을 거쳐 사건이 종결되면서 억울한 죽음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시전문가로 하여금 검시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검시관제도를 도입하고, 검시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며, 검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시관 양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이 법에 따른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관을 둠(안 제5조제1항).
다. 검시관의 자격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과대학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법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병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의과대학의 법의학 또는 병리학을 전공한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 중인 자 등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라. 검시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됨(안 제6조).
마. 검시관은「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요청에 따른 경우, 「형사소송법」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등에 검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 변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시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검시관은 사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변사체에 대하여 검시(檢視), 검안을 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검시관은 검시업무 중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
아. 법무부장관은 검시에 필요한 검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검시전문인력의 양성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13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341, 발의날짜 2005년 11월 15일)
제안이유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소유주의 국세체납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세체납으로 인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거주 및 영업활동의 장소가 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해당되고, 해당 건물에서 거주·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342, 발의날짜 2005년 11월 15일)
제안이유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미납 국세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던 주택 등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대상에 임대인의 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임대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임대의뢰인의 국세·지방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효도연금법안(의안번호 173480, 발의날짜 2005년 11월 29일)
제안이유
현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 계층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경로연금 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수령금액 자체가 작아 실제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음.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을 제기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현 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현재 정부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청 소득자료 및 각종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을 도입하여,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근간으로 실제 필요한 노인 계층에게 효도연금을 받게 하여 전체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효도연금의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본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함(안 제2조).
나.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참작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연금의 지급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연금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안 제16조).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