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2017-09-29 14:31:00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9월 29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9개 심의사례 중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되어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 약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8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결과 38건의 지속투여가 승인됐다.


이 밖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2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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