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내정자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제기한 ‘국민연금 13개월치 미납’ 의혹과 관련 “당시 제도상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실시 된 1999년 4월 시점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 대상자가 됐으나 공단은 1년이 지난 후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에야 나에게 자격확인과 기입통지를 했다”며 “그 통지를 받고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된 1999년 당시에는 내 경우처럼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이 전환돼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 중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납부하라는 공단의 요청에 대해 반발이 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당시 복지부장관이 1999년 4월 이후 신규발생 가입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취득사유 발생일로부터 가입처리일 전일까지는 납부예외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공단이 이 지침에 따라 2000년 8월 내가 지역연금에 가입할 당시 13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3개월간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기간의 보험료는 ‘미납’된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공단이 일괄적으로 ‘납부유예’ 처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래도 내가 지역가입 자격 취득확인을 공단에 청구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니 만큼, 비록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유 내정자는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발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해 다음년도 11월부터 1년간 부과되고 있으나 국세청 종합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 11월에 확정되므로 소득발생시점과의 1년간의 시차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므로 소득이 축소신고 되었다거나 또는 보험료 탈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