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2017-12-28 11:27:19

백신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요건등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자료 요건을 담은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방법 변경의 중요도 분류 ▲제조방법 변경하는 경우 비교동등성 평가 시 고려사항 ▲백신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요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제약사 등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변경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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