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iron proteinsuccinylate 400mg 경구제(품명:헤모큐츄어블정)에 대해서는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100/100 본인 부담에서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변경되는 등 8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4일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cyclosporin 외용제(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amlodipine+atorvastatin 경구제(품명: 카듀엣정) 등 3개 품목은 각각 간질, 중등도 이상의 건조각막결막염 환자, 고혈압 환자 중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iron proteinsuccinylate 400mg 경구제 (품명:헤모큐츄어블정)과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 (품명:알부맥스캅셀 등), 액제형철분제제(품명:헤모큐액 등), chondroitin sulfate-iron complex 경구제(품명:페리콘과립·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4주동안 투여후 Hb 10g/dl 이하이고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을 2개월 추가로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clarithromyin 경구제(품명:클래리스로마이신필름코팅정 등)은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및 마이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이 장기간의 투약이 필요하고 남용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례별로 요양급여하는 기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capreomycin 주사제(품명:카파신주 등)에 대해서는 결핵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른 항결핵젝와 병용투여를 인정하는 항목을 ‘M.tuberculosis 균주에 의한 폐감염’을 ‘M.tuberculosis 균주에 의한 결핵’으로 변경하고,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100/100 본인부담에서 전액 환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국소지혈제의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수술범위에 간·췌·십이지장절제술이 추가됐다.
한편 복지부는 2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신설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변경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