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한의사 포함해야"

2018-03-20 15:25:24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및 의료 선택권 제한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동안 강원도한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25명의 스포츠 전문 한의사들이 평창과 강릉 올림픽 선수촌 메디컬센터(폴리클리닉 한의과)에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양의계만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한의약은 배제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 주요 치료질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은 잘못된 선택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주요 질환의 경우 근육통 16.1%,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13.8%, 고혈압 12.6%, 두통 11.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질환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에서도 20개의 장애인 다빈도 질환 중등통증, 요추 ·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 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기타 추간판 장애 등 10개 질환이 50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치료질환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의사 참여 모델을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진료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한의학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하루빨리 이뤄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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