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2018-04-02 16:46:56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할 때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다.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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