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기준 “개선”

2006-02-21 04:20:00

신제품에 적정가격 책정…3월부터 시행

[파일첨부] 인공관절이나 인조안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기준이 고시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지금까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 받았던 과도한 규제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선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해서 유사제품의 가격 이상을 산정할 수 없도록 강제해 신제품 개발의욕을 저해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품의 경우 ‘가치평가’방법을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가격이 적절히 결정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자료를 참조토록 했으며, 급격한 환율 변동시 수입제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들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돼있는 치료재료는 총 8800여 품목으로 연간 1000개 내외의 제품이 새롭게 등재되고 있으며, 2004년말 기준으로 본인부담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총 재정의 3.7%인 8227억원이 연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1




김도환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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