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미확인으로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인증원 '주의경보' 발령

2019-02-26 11:10:00

이름 · 생년월일 등 최소 두 가지 이상 지표로 환자 확인해야

환자 확인 절차를 누락한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2019년 처음으로 '환자 확인 절차 누락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을 내용으로 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전했다(아래 별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관련 사항').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 내용은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환자의 관심 · 참여를 독려하고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포스터 등을 포함한다.

인증원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2016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582건이 보고됐으며 △2016년 14건 △2017년 179건 △2018년 389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가 나타났다.

인증원 측은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 · 치료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에 이름 · 생년월일 등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반드시 사용하여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 · 보호자는 보건의료인의 반복적인 환자 확인 절차가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원곤 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와 국내 · 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환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자안전사고 보고 · 환자안전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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