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과제…영양사, 운동지도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필요해

2019-03-18 06:00:00

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 사후관리 확대하고 생활습관평가 주기 늘려야

국가건강검진제도의 과제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사후관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늘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됐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18일 발간된 월간지 고령화리뷰에 게재한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내용과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의 향후 과제에 관해 ▲수검자 건강조건별 검진 ▲근거중심 검진주기 ▲사후관리로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획일적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가 건강조건별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획일적 검진은 과잉검사를 초래할 것이므로 수검자 건강조건별 즉 연령, 진단이력, 질병력 등에 맞춤형 검진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검진주기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검진주기 차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CT 검사와 같은 검진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주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건강검진, 질환자 및 건강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2차 검진을 생략하고 곧바로 확진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수검자 편의를 제고 하고 검진과 치료의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고혈압 및 당뇨병에 집중되어 있는 질환자 사후관리에 이들의 합병증일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하도록 하여 검진과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늘리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사후관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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