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서울시의사회, 가입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

2019-11-15 11:15:53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

15일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날 계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비롯해 공제조합 황규석 사업이사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부회장, 유진목 부회장, 조필자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이번 배너광고가 단순히 조합 가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의사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의사회 회원 100%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서울특별시의사회와도 충분한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서울시 개원의 약 12,000여명 중 공제조합 가입은 약 35% 정도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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