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과 의약외품 표시 및 광고사항 점검

2020-04-22 10:28:37

23일부터 고의적일 경우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점검은 매년 수립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 중인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하며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식약처 측은 “점검할 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기재 적정성과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으로 광고 및 인쇄물, TV·라디오·신문·∙온라인 매체 광고가 대상이다”라며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본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찬구 기자 kcg@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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