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난임주사 투약 편하게”

2020-05-26 11:35:46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소의 역할에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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