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강령·지침 ‘제각각 해석’ 방지책 필요

2020-10-31 05:50:22

의료정책연구소, 떨어진 의사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다.


전문직으로서 의사 정체성의 유지·발전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의사가 의사윤리규약을 자신의 업무에서 활용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전면개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에 대한 각 조항별 상세한 해설을 개발, 의사사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해설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의사윤리규약의 효시는 1961년 대한의학협회(대한의사협회의 전신)가 세계의사협회의 ‘국제의사윤리강령’을 번역해 발표한 ‘의사윤리’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여러 발전과 변화를 거쳐 2017년 전문직업성에 입각해 전면개정한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이 발표됐다.


의사윤리강령은 10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윤리지침은 전체 6개장, 45개조로 구성돼 있다.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와 사회에 대한 의사의 의무와 지향점을 선언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의사윤리지침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의사윤리지침의 경우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3장 동료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5장 개별 의료 분야 윤리: 출산과 임종, 장기이식, 의학연구 등, 그리고 제6장 윤리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사윤리규약이 의사사회 내에서 유효한 행위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의 업무 전체를 수렴해야 하는 규약으로서의 일반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강령이나 지침의 개별 조항에 대한 적절한 해설이나 주석의 유무이다.


미국 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은 ‘의사윤리원칙(Principles of Medical Ethics)’과 이들 원칙에 대한 ‘의견(Opinions)’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윤리원칙은 우리의 의사윤리강령에, 의견은 우리의 지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은 각 지침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침과 이에 대한 해설이라고 봐야 한다.


개별 의견 조항은 구체적인 지침과 이에 대한 해설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관련 판결이나 주 검찰총장의 의견에 대한 요약과 관련 의학, 법학, 윤리학 논문들에 대한 요약이 주석(annotations) 형태로 첨부돼 있다. 이 의견은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 또는 갱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주석 또한 매년 갱신하고 있다.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가 제정, 공포한 ‘좋은의료행위지침(GoodMedical Practice[GMP])’은 영국 의사가 모두 따라야 할 전문직 지침으로서 처음 제정됐으며 2013년에 최종 개정됐다.


이 지침 또한 미국의 의사윤리강령과 마찬가지로 좋은의료행위지침의 주요 주제별로 관련 세부지침에 대한 상세한 해설에 해당되는 ‘설명지침(explanatoryguidance)’이 마련돼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또는 지침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 따라 쟁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계와 사회 전체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에 대한 해설은 우리 사회와 의료계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기초로 해 우리나라 의사사회에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의사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전문직 지침 구체화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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