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4월중순, 4차 대유행 가능성 높아”

2021-01-28 06:00:17

정재훈 교수 “3차 유행→4차 유행 가는 시간 더 짧아져”
최재욱 교수 “백신 부작용 보상 위한 법 개정 필요”

전국이 겨울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4월 중순 사이 4차 대유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의 주최로 27일 ‘코로나19 전쟁,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를 바탕으로 4차 대유행 시기를 점쳤다.

정 교수에 따르면, 1차 유행 정점을 찍었던 3월 3일부터 2차 유행 정점(8월 26일)까지 176일이 걸렸으며, 전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30명 안팎으로 생겼던 1차 휴지기는 122일이었다. 그리고 2차 유행 정점에서 3차 유행 정점(12월 24일)까지 120일이 걸렸다. 2차 휴지기는 45일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1차 유행에서 2차 유행으로 가기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2차 유행에서 3차 유행으로 가기까지는 4개월 정도로 두 달이 더 짧아졌다. 3차 유행에서 4차 유행으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보다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3차 대유행 정점에서부터 70~120일 정도 지나서 4차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날짜로 치면 3월 4일~4월 23일 사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과거의 경험 등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유행이 올 때마다 유행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거다. 정 교수는 이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슷한 시기에 4차 유행이 닥쳐올 것이라고 짐작했다.


또한, 박 교수는 10%까지의 예방접종률로는 유행통제에 있어서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우리나라의 경우 2~3월 사이에 전 국민의 10%까지도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박 교수는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4차 유행을 대비해 병상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확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다”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목소리로 백신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치료제나 백신 모두 유전공학적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변이가 있더라도 그 유전성·염기성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서 허가를 통해 접종이 이뤄진다면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비책 마련”

발제자로 참석한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방역정책이 부실했고, 3차 대유행과 국가 의료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방역이 정치적 개입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고려돼야 하며, 정치적 목적하에 방역이 훼손되는 것은 없어야 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의료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장기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인력, 훈련, 시설 및 장비 등의 민간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혹시 모를 접종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과 합리적 피해보상의 중요성을 부각한 최 교수는 “피해보상에 대한 행정소송 등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명백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례는 매우 전향적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준과 차이가 크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백신 접종 후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와 하위 대통령령을 개정해 보상 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국민과 정부 및 민간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주도하에 과학적 근거기반의 백신 접종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나 감염 예방 및 관리 인력 양성, 백신과 치료제 등 글로벌 바이오제약산업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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