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거리두기 재개…식당·카페 밤9시까지

2021-12-16 14:35:08

18일 자정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규제 전국 4인 등

지난달 1일 시작된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췄다. 18일부터 기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회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했다.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을 할 수 없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일부터 적용하고,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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