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2022-06-02 09:45:19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개선으로 의료현장서 개인투약이력 조회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달 9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개선’으로 조회 절차를 간소화시켜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국민이 입력·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개선사항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그간 환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는 투약이력 조회 시 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쳤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되며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한, 투약이력 조회 시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되며, 국민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의·약사의 투약이력을 조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진료 시 환자의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면 진료 시 마다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투약이력 확인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국민은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 한번으로 의·약사에게 투약이력을 제공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사는 매번 복합한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에 소요됐던 시간을 감소시켜 환자 진료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됐다.


김옥봉 DUR관리실장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서비스 개시 이후 모바일 앱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개인 주도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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