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가 현실화-의원활용’ 법제정

2006-06-30 05:30:00

종별가산요율 적용…‘건강검진기본법안’ 발표


정부가 마련한 ‘건강검진기본법(안)’에 종별가산요율 적용 등의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건강검진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을 갖고, 제정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연구부 박은철 부장은 “건강검진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검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검진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진수가에 종별가산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검진의 양성화를 위해 검진의 급여화와 함께 별도의 수가코드를 부여하는 검진항목의 수가항목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건강검진기본법(안)’에 따르면 제4장 보칙 제20조(건강검진의 수가) ‘건강검진의 수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행정기관과 협의회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검진 건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보조해 줄 방침이다.
 
같은 장 제21조(건강검진의 비용보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은 다양한 건강검진 대상에 따른 서로 다른 법령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규율해, 효율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6-30
 




조현미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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