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재인증 기간, 인증 만료 ‘3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

2022-12-13 10:36:25

국무회의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4년으로 기존 지정 유효기간(2년) 대비 2배 늘어나며, 재인증 신청도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하고,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모법에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으며,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원활한 제도 변경을 돕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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