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와 함께 오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방향, 공제 상품의 주요 특징, 신규(갱신) 가입 및 가입보고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부과요율 △보상범위 △신규(갱신) 가입 △가입보고 △행정처분 △공제 민원 홈페이지 신설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민 협회장은 “배상첵임공제 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현재 140여개 이상의 의료기기 업체가 가입해 안정적인 배상금 재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협회와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함께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하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제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 국민 모두가 공제 제도를 쉽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공제 민원 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제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오는 24일(월)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및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책임공제 가입신청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협회 산업지원부 공제사업팀(☎070-7725-8725, 0422, 8659, mutualaid@kmdia.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