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 법안 4건 쏟아져

2022-12-24 06:10:35

암관리법, 정신건강증지법, 의료법 등의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돼

권역별로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법안들이 지난 1주간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19~25일)간 9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쏟아졌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4건이 발의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및 필요 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거점병원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생존자를 대상으로 ▲진료·재활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성장을 고려한 정서적·사회적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불안·고독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불안·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된다.

또한,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구급차 등 이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인 외에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 및 지원과 지역사회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국가는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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