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요양급여 현지조사 피조사자 권익 강화’ 등 법안 5건 복지위 회부

2023-01-16 05:40:32

건강보험법, 약사법, 모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회부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9~15일)간 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등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시 의료인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내용과 제목 중 ‘난임’ 또는 ‘난임 극복’ 등을 ‘난임 등 극복’과 ‘난임, 유산·사산’으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내용으로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생애주기’를 개선하고, 각 직업별로 겪는 정신질환의 발병 특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정신질환 관리 국가계획의 수립에 ‘청년’을 생애주기에 추가하고, 중ㆍ장년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며, 노인을 ‘노년’으로 개정해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실태조사에 ‘생애주기’와 ‘직업’을 명시해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시 투입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해 비상시 현직 이외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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