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스텔라라’, 크론병 환자서 빠르면 유도요법 투여 1일 차부터 증상 개선 확인

2023-08-30 09:23:03

임상적 반응 확인 시기와 무관하게 장기간 치료 효과 지속 가능성도 확인


한국얀센(대표이사 황 채리 챈)의 크론병 치료제 스텔라라 정맥주사, 스텔라라 프리필드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Ustekinumab; 이하 모두 ‘스텔라라’)가 지난 6월 28일, 크론병 3상 연구인 UNITI 사후 분석 연구(post-hoc) 결과를 소화기 분야 국제학술지인 ‘임상 위장병학·간장학회지(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발표했다.

UNITI Post hoc은 스텔라라의 크론병 환자 대상으로 유도요법에 대한 3상 연구인 UNITI-1, UNITI-2와 유지요법에 대한 IM-UNITI의 사후 분석 연구로, 크론병 활동 평가 지수인 CDAI(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점수가 220점-450점으로 중등도 활동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스텔라라 유도요법은 첫 투여 시점에 빠르게 염증 반응을 낮추기 위해 높은 용량을 체중에 따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요법이다.

연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TNF-α 억제제에 충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환자(UNITI-1)와,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뒤 TNF-α 억제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UNITI-2)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유도요법 연구를 완료한 환자는 유지요법 연구인 IM-UNITI에 참여했다. 8주 차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는 16주 차에 한 번 더 반응을 평가해 반응을 보였을 시 8주 간격으로 스텔라라를 투여해 유지 요법에 참여했다.

연구 결과, 이전 생물학적제제 치료 실패여부 및 내약성 반응과 관계없이 스텔라라를 유도요법으로 투여한 양군 모두에서 일관되게 빠르면 1일 차에 위약군 대비 대변 빈도, 복통 등의 증상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UNITI-1 그룹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상태의 경우, 유의미한 수준의 개선을 확인했다.(P<0.05) 이와 같은 초기 증상 개선 효과는 10일까지 모든 증상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8주 차까지 임상적 반응이 불충분했던 환자에서도 16주 차부터는 절반 이상이 CDAI 점수가 개선됐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 초기에 임상적 반응이 늦은 환자에서도 16주 차 이후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1(생물학적제제 실패 경험이 있는 환자 55.3%, 생물학적제제 실패 경험이 없는 환자 55.5%)

또한, 장기 효과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4주 차에 임상적 반응률을 살펴본 결과, 8주 차에 임상적 반응이 확인된 환자군의 55.7%, 그리고 8주 차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16주 차에 반응을 보여 8주 간격으로 투여한 환자군의 66.7%에서 긍정적인 임상 반응을 확인했다. 이는 임상적 반응이 나타난 시기와 무관하게 장기간 치료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텔라라는 2022년 3월 같은 저널에 게재된 크론병 환자 대상 5년 장기 연구인 IM-UNITI LTE를 통해서도 장기관해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8주 간격 유지요법 투여군의 54.9%, 12 주 간격 투여군의 45.2%가 252주차에 임상적 관해를 유지했다. 또한 연구 기간동안 1회 이상 항약물항체 양성을 보인 환자 비율은 5.8%에 그쳐 낮은 면역원성을 보였다. 

주식회사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사업부 총괄 윤성희 전무는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 크론병에서 1차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보여준 스텔라라가 또 다시 장기 치료 효과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빠른 경우에는 투여 후 하루만에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여 환자들의 빠른 일상복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스텔라라의 치료 혜택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텔라라 정맥주사, 스텔라라 프리필드주는 2018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또는 TNF-a 저해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크론병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혹은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환자가 생물학적제제를 고려할 때 1차 치료제로서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며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됐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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