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

2023-11-02 07:02:00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동시에 진행되는 간호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
2019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 임상 간호사 2배 증가, 그럼에도 지방 간호인력 수급난은 계속돼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일각의 반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또한 연말까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20년간 변화가 없었던 의대 정원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약 2배 확대됐다.

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으나, 간호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변화를 분석하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생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입학정원 배정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올해 4월에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계 전문가 및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총 15인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1,686명에서 23,183명으로 약 1.98배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1,000명 당 2.16명에서 5.02명으로 2.32배 증가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린 만큼 그대로 임상 간호사도 증가했다는 해석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2019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간호사를 증원한 결과 임상 간호사 증가 면에서는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 수도 의사 수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에 비교하면 부족하다. OECD 평균 8.0명(’20년) 대비 한국은 4.94명(’22년)이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수급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 48만명 중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는 4만 명이며, 간호사 업무강도를 80%로 완화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의료현장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을 고려해 한시적인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추진 사항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7차례 회의 개최, ▲신규간호사 동기간 면접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공통적으로 OECD 평균보다 적고,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더욱 수급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간호 현장에서는 간호대 정원을 늘릴 것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에서는 간호사 1인 당 담당 환자 수 법제화와 간병간호통합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개발 전략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지역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의료 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인프라 개선도 필요할 전망이다.

의사단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간호사의 경우에서 살펴 봤듯 의사 수 확대가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간호대 정원 확대가 본질적인 간호 환경의 개선책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뤄져 왔고, 또 다시 적정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형규 기자 kyu717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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