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약 프라빅스 승소··· 복제시판 차단

2006-09-04 05:00:23

BMS-사노피, 거대품 특허승소로 후발품 추격 방어

BMS와 사노피-아벤티스 사는 거대 품목인 혈전 용해약 프라빅스의 복제품 아포텍스 (Apotex)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므로 값싼 복제품의 시판이 차단되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스테인(Sidney H. Stein)씨는 아포텍스의 증거에서 프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가 될만한 설득력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5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시했다.
 
따라서 가압류는 뉴욕 특허 소송이 결론이 나오거나 아포텍스가 항고에 승소할 때 까지 유효하다는 명령을 내렸다. 소송은 내년 1월에 재판될 예정이다.
 
스테인 판사는 이미 미국 도매상과 약국에 팔린 아포텍스의 수거 요청을 거절했다. 아포텍스는 웨스턴 온타리오 소재 제약회사가 8월 8일 복제약을 시판하기 시작한 이후 프라빅스의 미국 처방량 절반 이상을 잠식했다. BMS와 사노피는 공동으로 심장병 및 뇌졸중 예방용으로 혈액을 묽게 해 주는 약물인 프라빅스를 시판하여 작년 매출이 38억 달러를 달성했었다. 이번법정 판결로 프라빅스 복제약인 아포텍스는 시판이 중지되었다. 프라빅스는 전 세계적으로 작년 63억 달러의 거대 매출을 올렸고 BMS의 최대 및 사노피의 제2대 거대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매 약국이나 메일 주문 처방약 회사는 보통 아포텍스 복제품을 적어도 6개월 분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공급한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처방전에 의한 조제 판매는 허락하고 있다.
 
기업 분석가들은 아포텍스는 이전에 판매한 사실을 추정할 때 2006년 나머지 기간 마켓 쉐어를 60% 차지하고 2007년에는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loomberg.com)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김윤영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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