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약물인 ‘아시트레닌(네오티가손)’를 처방받은 환자의 혈액이 다량 출고돼 파문이 일고있다.
복지부는 최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선치료약물인 ‘아시트레닌’을 처방받은 환자 중 1285명이 2679회 헌혈에 참여해 총 3927유니트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적십자사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시트레닌(제품명: 네오티가손, 로슈)’은 건선(만성 피부질환) 치료제로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로 투약 후 헌혈을 영구배제 하고 있는 약물(미국은 3년간 헌혈금지)이다.
임신초기 약물복용자에 대해서는 태아기형이 발생한 사례보고가 있으나, 헌혈혈액을 통한 기형발생은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적십자사는 지난달 17일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헌혈혈액제고를 출고금지 시키고, 분획용 혈장은 제조공정투입을 중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헌혈금지약품에 대한 문진을 강화하도록 일선 혈액원에 지시했으며, 현재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헌혈자에 대한 문진과정 중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늘(6일) 전문가회의(약물역학, 약리학, 수혈학, 예방의학 등)를 개최, 건선치료제 복용자 헌혈혈액의 수혈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혈자 조사의 필요성, 약물에 대한 혈액안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