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개최

2024-02-29 14:34:58

보건복지부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mohw_kr)을 통해 생중계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제했으며, 환자단체·의료계·법조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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