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재택의료서비스 지역이 확대된다

2024-03-05 12:36:52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선정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로 확대되며, 지역 수도 44개(28→72개)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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